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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4호 일부개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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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손실보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