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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9094호 일부개정(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8. 06.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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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삭제 [2006.9.22]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