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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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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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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특별연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연수를 받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중인 교육공무원이 연수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12·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하여는 6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연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교육공무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리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 또는 련대보증인에게 그 특별연수에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리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특별연수경비의 재원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