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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0.1.9 보건사회부령 제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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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료감시원의 자격)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의료감시원을 임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하여야 한다.
1. 의료인의 면허를 가진 자
2.의료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