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0.1.9 보건사회부령 제8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진료과목의 표시)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76.12.29, 1982.12.31, 1990.1.9>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 있어서는 제2호 및 제3호의 진료과목
2. 의원에 있어서는 일반내과, 신경과, 정신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과,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진단방사선과, 치료방사선과, 해부병리과, 임상병리과, 재활의학과, 결핵과 및 가정의학과
3.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에 있어서는 구강외과, 보철과, 교정과, 소아치과 및 치주위병과
4.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 있어서는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및 침구과
②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는 제1항의 진료과목중 당해의료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시설·장비 및 의료관계인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판에는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진료과목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2.12.31>
④삭제<1974.4.10>
⑤삭제<197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