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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0.1.9 보건사회부령 제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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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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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진료에 관한 기록의 보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이자는 진료에 관한 기록을 다음 각호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1. 환자의 명부 5년
2. 진료기록부 10년
3. 처방전 5년
4. 수술기록 10년
5. 검사소견기록 5년
6.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5년
7. 간호기록부 5년
8. 조산기록부 5년
9. 진단서등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등 별도 구분하여 보존할 것) 3년
10. 적출물의 소각·보존 및 재활용에 관한 기록부 3년
[전문개정 19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