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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0.1.9 보건사회부령 제8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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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처방전의 기재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교부하는 처방전에는 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와 약명 또는 성분·분량·용법·용량·사용기간 교부연월일과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 및 당해의료인의 면허자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