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380호(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6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의 곤난성 및 책임의 정도에 적응하도록 계급별 또는 직위별로 정한다. 다만, 직무의 곤난성과 책임도가 현저히 특수하거나 결원보충이 곤난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제4조제2항의 연구 또는 특수기술직렬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5.24]
②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 및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상호간의 보수는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의 보수중 봉급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이 법 기타 법률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
⑤삭제 [1999.5.24]
⑥삭제 [1999.5.24]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