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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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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6(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89·12·30, 1993·3·6, 1995·12·29, 1997·4·10>
[전문개정 19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