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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증표휴대)
제1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또는 검열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66·4·27]
제1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또는 검열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본조신설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