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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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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제21조제2항·제30조제6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2.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녹취소
[전문개정 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