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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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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통화팽창이 격심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그 증가률을 제한할 수 있다.
전항의 최고한도 또는 증가률의 제한은 대출과 투자의 분류별로 정할 수 있다.
통화가 정당상태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본조의 조치를 폐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