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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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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한국은행은 한국은행권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며 예금을 수입하여야 한다. 단 예금거래는 한국은행에 예금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한국은행은 여하한 금액이라도 예금자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한국은행권으로써 예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단, 환불기에 관하여 약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불기가 도래한 후 환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