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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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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한국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당해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련된 회의에 출석한 모든 위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한국은행에 단독 또는 련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 단 동회의에서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한 위원은 례외로 한다.
전항의 위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은 한국은행의 명의로 검찰총장이 제기한다.
③삭제<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