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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 1962.5.24 법률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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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전조에 규정된 실격사유가 발견 또는 발생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할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실격사유에 대한 판정이 있어야 한다.<개정 1962·5·24>
실격위원이 그 실격 이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