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96호 일부개정 2018. 09.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사망진단서 등)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