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2010. 09.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 사항)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에게 내주는 약제의 용기 또는 겉봉에는 내·외용의 구분, 용법, 용량, 교부 연월일, 환자의 성명,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를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