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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일부개정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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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20.11.10]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며,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신설 2020.11.10, 2022.12.29]
③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6호, 제11호의2, 제12호, 제14호, 제24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10, 2022.12.29]
④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0.11.10, 2022.12.29]
⑤ 다자통상법무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32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신설 2022.12.29]
⑥ 통상교섭실에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자유무역협정이행과·통상협정활용과·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자유무역협정상품과·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통상법무기획과·세계무역기구과·다자통상협력과·통상분쟁대응과 및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9]
⑦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20.11.10, 2022.12.29]
1.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2.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사전 타당성 조사·분석
3.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4.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연구
5.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추진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⑧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12.12, 2020.11.10]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국내절차의 수행
5.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
6.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효과 분석 및 평가
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통상협정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2.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용
3.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시행
4.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수립·시행
5.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시행
6.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7. 통상협정 활용을 위한 국내외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8.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9.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분석·연구
10.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12. 통상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보급 및 확산
13.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홈페이지 운영·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⑩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총괄·조정
2. 자유무역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그 밖에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자유무역협정상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9]
1. 자유무역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6. 자유무역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7.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⑫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안·유보안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전자상거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⑬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자유무역협정의 지식재산권·비관세장벽·정부조달·경쟁정책·환경·노동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자유무역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자유무역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중 자유무역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연구
⑭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2. 국내 제도, 외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의에 관한 업무
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국가별 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
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분석
6.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제도 등의 조사·연구 및 보고서 발간
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⑮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총괄·조정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일반이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협정의 운용에 관한 업무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무역규범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조정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술규제에 관한 업무
7. 세계관세기구·국제식품규격위원회·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역·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⑯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무역·환경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5.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6.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7.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시행 및 종합·조정
8.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조정
1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1.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총괄
2.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소송절차 대응
3.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역, 투자, 산업, 자원 분야 통상 분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⑱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29]
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교섭·문안합의·국문본 작성·서명의 총괄·조정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운영
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시행
5.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