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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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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가중처벌)
① 상습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