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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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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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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7.2.8] [[시행일 2017.8.9]]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의 입학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불리한 조치를 한 자
2. 제72조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지·보조기 기사자격증을 대여한 자
3. 삭제 [2012.1.26] [[시행일 2012.7.27]]
[본조개정 2012.1.26 제8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 [[시행일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