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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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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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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의2(벌칙)
제59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의5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12.19] [[시행일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