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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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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