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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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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수수료)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하려고 하거나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으려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