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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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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일 202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