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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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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시행일 202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