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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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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