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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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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15.6.22] [[시행일 2015.12.23]]
[본조개정 2017.12.19 제59조의8에서 이동, 종전의 제59조의10은 제59조의12로 이동] [[시행일 201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