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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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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공시설의 우선 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