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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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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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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8(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과정에서 장애 정도가 변동된 장애인,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장애인과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못한 신청인에게 장애 정도의 변동, 장애인 자격의 상실 등에 따른 지원의 변화에 대한 정보와 재활 및 자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시행일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대상·기준 및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6.30]]
[본조개정 2017.12.19 제32조의5에서 이동] [[시행일 2019.7.1]]
[본조제목개정 2017.12.19] [[시행일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