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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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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시행일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