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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법률 제18625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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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13978호(한국수화언어법)]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