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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부상자의 가료)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가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료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가료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7.3>
[전문개정 1980.5.28]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 또는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가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료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가료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7.3>
[전문개정 19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