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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7.3 내무부령 제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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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보상금의 지급신청등)
①시행령 제2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과 휴업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상이자·사망자에 대한 국·공립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2. 신청인과 상이자·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호적초본·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표초본 1통
3. 신청인이 상이자·사망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호적등본 기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휴업보상금의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시행령 제27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조사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