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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7.3 내무부령 제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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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민방위대의 기의 종류)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대의 기는 민방위기·게양용민방위기·민방위대기 및 교육훈련용민방위대기(이하 "기"라 한다)로 구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