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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7.3 내무부령 제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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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동원결과 보고)
동원명령을 받은 각급 민방위대장은 지체없이 전대원을 소정 기간내에 동원하고, 동원결과를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하여 통·리 민방위대장은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민방위기술지원대장은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동원 결과를 보고받은 읍·면·동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8.29, 1997.7.3>
[전문개정 197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