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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7.3 내무부령 제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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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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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동원 요건등)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을 동원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89.11.15>
1.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2.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군사병력을 당해지역에 상당기간 투입하여 대공비작전을 수행하게 될 때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통령이 인적자원의 동원을 위하여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4. 자연 또는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하여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수습이 곤란할 때
②내무부장관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민방위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그 동원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1981.8.29, 1995.10.23, 1997.7.3>
1. 특별시·광역시
민방위 사태가 그 시내의 2이상의 구·군에 걸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도
민방위 사태가 그 도내의 2개 시·군이상에 걸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③시·도지사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그 위임된 동원에 관한 권한을 다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개정 1981.8.29, 1995.10.23, 1997.7.3>
1. 시·구
민방위 사태가 그 시내·구내의 2이상의 읍·면·동에 걸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2. 군
민방위 사태가 그 군내의 2개 읍·면이상에 걸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