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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7.3 내무부령 제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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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출석확인등)
①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출석상황은 각급 민방위대장이 별지 제19호서식의 민방위대원연명부에 따라 매 교육시마다 확인기록하여야 한다.
②출석상황을 확인 기록한 민방위대원연명부는 대장이 서명한 다음 지체없이 통·리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민방위기술지원대와 직장민방위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서명을 받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7.3>
[전문개정 19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