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7.3 내무부령 제71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민방위교육훈련을 위한 교관)
①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관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1977.10.13, 1994.7.1, 1997.7.3>
1. 해당민방위 대장
2.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민방위 담당공무원
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방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기능 또는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교관의 위촉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