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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7.3 내무부령 제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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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상호응원절차등)
①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민방위대에 응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사태가 급박할 때
2. 당해민방위대의 인원·기술·장비등으로서는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원을 요청할 때에는 구두로 요청하고, 사후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민방위대 응원요청서를 해당민방위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