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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7.3 내무부령 제7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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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원절차등<개정 1981.8.29>)
①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1989.11.15>
②민방위대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민방위대편입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민방위대에 지원할 자는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에 지원할 자는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8.29>
③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민방위대편성제외신청서를 지역민방위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민방위대원은 직장민방위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은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편성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신설 1979.1.30, 198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