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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804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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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시행일 2021.6.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8.2]]
[본조제목개정 2020.12.8] [[시행일 2021.6.9]]
[본조개정 2021.4.13 제7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