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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804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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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제1732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③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7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