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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8042호 일부개정 2021. 04. 1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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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1.20, 2021.4.13] [[시행일 2021.10.14]]
1. 삭제 [2015.1.20] [[시행일 2015.7.1]]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④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⑤ 삭제 [2012.2.1] [[시행일 2012.8.2]]
[전문개정 2007.12.27 제2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