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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804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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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시행일 2011.1.1]]
[전문개정 2007.12.27 제2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