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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804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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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검사)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위탁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전문개정 2007.12.27 제2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