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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8042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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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전문개정 2007.12.27 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