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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법률 제18042호 일부개정 2021. 04. 13.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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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②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10.14]]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2021.4.13] [[시행일 2021.10.14]]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본조개정 2020.12.8 제1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