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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268호 일부개정 2019. 0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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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고용보험료등의 면제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22조의3에 따라 고용보험료등을 면제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지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 [[시행일 2012.7.1]] [[2014.6.30까지 유효, 2012.2.1 제11269호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