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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정 1949.11.7 법률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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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변호사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열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림시총회를 열 수 있다.
림시총회는 회장 또는 규약에 정한 일정삭의 회원의 청구에 의하여 소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