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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제정 1949.11.7 법률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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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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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성년이상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좌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
1. 수습변호사로서 1년이상 수습을 마치고 고시에 합격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회사무처, 법원, 법무부, 검찰청, 법제처, 법원행정처, 국방부에서 2년이상 법률사무를 전담한 자
4. 수습변호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2년이상 공인된 법과대학의 법률학교수, 조교수의 직에 있던 자
전항제1호의 실무수습과 고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다.